몇일전에 유상증자에 대해 글을 작성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상증자에대해 알아봅시다.
유상증자 글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 '증자'란 무엇이고 '자본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증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뜻하죠. 증자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고 감자에는 유상감자,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자본총액과 부채총액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중에서 자본총액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고 받은 돈입니다. 여기서 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유상증자를 실시할때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을 신주를 발행할때 1000원으로 발행하는게 아니라 그 금액을 초과할경우 그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예를들어,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이 주당 2000원에 발행되었다면 2000원 - 1000원 = 1000원 이니까 1000원이 차익이 되고 여기서 새롭게 발행된 주식만큼 곱해면 그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되는것입니다. 새롭게 발행된 주식이 100주라면 1000 X 100 = 100,000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것이죠.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투자를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100만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1000주 더 발행을 해야합니다(1000 X 1000 = 100만).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수에 액면가액을 곱해 계산을 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위의 설명처럼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처럼 유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닌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하면서 주식이 발행이 되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게되지만 무상증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지않고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 집니다. 유상증자와 다르게 앞서 설명 했듯이 잉여금이 있는 회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상증자도 주식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법칙에 따라 주당 가치를 하락시키는데요, 하지만 주주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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